[앵커]<br />YTN은 어제 (27일)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이 속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하도록 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해당 법원이 판사의 행동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놓았는데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.<br /><br />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진정인을 만나서 탄원서를 취하해달라며 판사의 뜻을 전했던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탄원서 취하 종용 공무원 : 제가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탄원서를 내려라, 말아라고 할 위치가 아니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어쩐 일인지 나중에는 "탄원서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판사에게 전달받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"고 실토했습니다.<br /><br />[탄원서 취하 종용 공무원 : (탄원서를) 올린다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데, 왜 명예를 실추하느냐는 식으로 부탁해서 형님, 입장 난처하니 내려달라고 요청한 거죠.]<br /><br />다른 공무원도 결코 진정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식사까지 하며 오랫동안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재판부와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논란이 들끓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항소심 도중에 재판부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보도되자, 이번에 논란이 된 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변호인은 사임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A 씨 /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: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,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]<br /><br />탄원서를 낸 사람은 업체 대표 사원이고, 공무원들이 직접 만난 사람은 해당 업체를 실제 소유한 사람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공무원들이 만난 사람이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'소송관계인'이 아닌 '이해관계자'를 만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판사의 행동이 소송 관계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법관 윤리 강령과도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는 사건의 핵심인 판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탄원서 취하를 종용했다는 본질을 빗나간 해명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한상희 /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: 말 둘러대는 게 분명하고요.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처리하는, 그래서 모든 재판이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….]<br /><br />YTN 보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80501354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